법률
전세 계약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인가요?
5월 15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현재 이사할 계획이 없구 유지 할 계획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2달전인가 1달전에 미리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연장이 되는 것이고 연장된 기간에는 2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어도 복비가 안든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건 8개월 후 쯤에 직장변경이 될수도 있어 이사를 해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4월 16일에 문자로 같은조건으로 연장하자고 와서 이사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이라고 봐야하나요?
계약 연장이라면 8개월 후에 이사할때는 복비를 지급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