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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아비195
머쓱한아비19523.06.08

법적인 묵시적 연장 기간과 계약서에 적힌 묵시적 연장 기간 중 무엇이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묵시적연장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이 8월 21일 자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고

6월 8일에 집주인에게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3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3개월 전에 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연장이 된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2개월 전까지 얘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보다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이 되는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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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약정을 3개월 전으로 걸어놨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적법하게 계약만료 2개월 전에 통지를 하였으므로 묵시적갱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강행규정) 계약서 특약사항에 3개월 전까지 고지하기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몇몇 임대인은 특약사항에 작성했기때문에 특약사항대로 해야된다고 계속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 갈등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주장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임대차 계약은 협의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단,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률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배제시키는 조항들이 대표적입니다. 질문상 계약서상 3개월 고지라고 되어 있지만 법률상 6~2개월내 통보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법률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법 한 줄로 끝이겠네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특약으로 기간을 정한바가 있는경우 아쉽게도 특약사항이 우선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