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등 이륜차의 경우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성을 입증하게 되면 보상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무보험이라도 책임보험까지는 처리되니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