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중 무보험 차량과 사고시 실비보험 처리여부
골목 길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이 나타나서 피하려다가 넘어져 눈과 팔에 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관련수술 및 검사를 했는데. 치료비가 꽤 많이 나왔네요.
우선 상대차량은 무보험 차량이고 시시비비를 따져봐야겠지만 막무가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병원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제가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에 청구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오토바이 사고는 면책사고라 하던데. 1회성의 경우 보험처리가 된다고도 해서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등 이륜차의 경우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성을 입증하게 되면 보상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 무보험이라도 책임보험까지는 처리되니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며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