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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유무의 차이 말고는 또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자산의 수리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없는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차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주사업과 관련된 미지급은 미지급비용으로, 이외는 미지급금으로 하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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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둘 다 추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채 입니다.
차이는 추후 급여,보험료,임차료 등과 같은 비용을 미지급했다면, 미지급비용이고,
상거래 외에서 발생하는 자산을 구입하고 미지급 했다면 미지급금 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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