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임대료미지급시 경비처리?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않고 송금영수증으로 처리되고있는 임대료 입니다.
2022년 결산에 보니까 11월 12월분이 미지급되어 있더라구요
이럴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지만 미지급비용으로 달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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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손익인식 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급일에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지급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여서 발행이 안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송금내역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3년도에 비용 지급 하실 예정이라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나 회계사 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법인 인 경우 미지급비용 대신 실제 지급한 시점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데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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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임차료가 발생한 경우 임차료와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송금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는 임대료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지급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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