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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면한키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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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임대료미지급시 경비처리?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않고 송금영수증으로 처리되고있는 임대료 입니다.

2022년 결산에 보니까 11월 12월분이 미지급되어 있더라구요

이럴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지만 미지급비용으로 달아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손익인식 시기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급일에 지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지급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여서 발행이 안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송금내역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23년도에 비용 지급 하실 예정이라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사나 회계사 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법인 인 경우 미지급비용 대신 실제 지급한 시점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데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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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는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임차료가 발생한 경우 임차료와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송금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는 임대료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지급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