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않고 송금영수증으로 처리되고있는 임대료 입니다.
2022년 결산에 보니까 11월 12월분이 미지급되어 있더라구요
이럴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지만 미지급비용으로 달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