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막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바꼈는지요?
그리고 몇평까지 농막을 지을수 있는지 등..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농림식품축산부가 올해 안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이른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