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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3.04.14

농지를 샀습니다. 농지와 관련된 법은 무엇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농지를 500평정도 샀습니다.


농막설치 및 농사와 관련된 법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고수님 가능하다면 전부다 가르켜주세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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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형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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