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여,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드린 용돈을 저축해서 그 만기금을 모아
다시 자녀에게 주었을때 증여세 신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금액은 오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이체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용돈으로 드렸으나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이체할 경우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작성자님의 소득을 관리만 하여 그 소득 그대로 돌려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