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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표범94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의올립니다.
제가 성인인 자녀 둘에게 각각 5천만원씩 줄 예정입니다. 이걸 월마다 몇십만원씩 생활비형태로 제가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 10년간 큰 금액을 증여한 적은 없습니다.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라고 해서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체만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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