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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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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밭에있는 창고 앞에 누워있는 사람을 후진으로 경우친

술먹고 밭에있는 창고 앞에 누워있는 사람을 모르고 후진으로 치인 경우 보험받을때 몇 대 몇 정도일까요? 보상은 받을 수 있으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술먹고 누워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보였는지가 중요 쟁점 사항이 되고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을 40~50% 정도 봅니다.

      전혀 보이지 않았고 사람이 있을것이라고 예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먹고 밭에있는 창고 앞에 누워있는 사람을 모르고 후진으로 치인 경우 보험받을때 몇 대 몇 정도일까요? 보상은 받을 수 있으려나요?

      : 통상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8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님의 질문상을 검토해 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술에 취해 누워있던 장소가 밭에 있는 창고 근처라고 기재되어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라고 보여 상기 도로에서의 과실에 비해 더 적게 산정될 것입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