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파손하고 검거된 경우 제가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사가 제게 돈을 주고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건가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줄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