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제 차량을 파손하고 검거된 경우 제가 보험이 들어있다면 보험사가 제게 돈을 주고
보험사가 음주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건가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음주운전자가 줄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문자님이 상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보험사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