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의 적용은 어떻게 취득하였든 해당 토지를 지목과 다르게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셨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 시에는 취득가액이 상속재산평가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