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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꽃무지123.01.26

배우자 토지 상속 시 공시지가 얼마까지 비과세? 이경우 신고안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토지 상속시 상속세 비과세 일경우 상속세 신고 안하고 그대로 놔둬도 되나요?


그리고 공시지가 얼마까지 비과세 상속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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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의 특이사항 없는 경우)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재산을 선택하여 상속세가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 등)로 평가가능한데,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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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부분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줍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데

    배우자 외의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의 원칙이나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양도하실 계획 + 상속공제범위내의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로 토지를 상속받으시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부분에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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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 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으며 등기 이전시 상속등기로 처리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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