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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까마귀297
예리한까마귀29722.12.14

상속등기 이후에 매도 하면 세금이 부가되나요??

상속등기 이후 매도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토지가 농지이고 근처 사는 사람이 사고 싶다고 연락이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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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으로 들어가 상속세로 세금이 나오며 양도세는 나오지 않는 것 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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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시게 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 상속재산가액 으로 산정됩니다.

    상속당시, 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이 매도가액보다 크게 산정되었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피상속인(고인)이 직접 농지에서 일정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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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는 것이며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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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상속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B%86%8D%EC%A7%80-%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A%B3%84%EC%82%B0%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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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 이후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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