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세무회계 신의 김준희 대표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농지를 상속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시게 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도차익은 매도가액 - 상속재산가액 으로 산정됩니다.
상속당시, 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이 매도가액보다 크게 산정되었다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피상속인(고인)이 직접 농지에서 일정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혜택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우선 검토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