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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말
냉철한말22.11.07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인지 아님 따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금융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같이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얼마 이상이면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각자의 소득으로 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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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인별과세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준금액도 2천만원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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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인별로 1년간 금융소득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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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소득세는 개인별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됩니다.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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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은 개인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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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소득으로 따지게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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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 신고 때 두 분이 따로 하시면 당연히 금융자산도 소득 원천별로 따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부부합산으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소득도 합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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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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