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인지 아님 따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금융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같이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얼마 이상이면 신고하는건지 아니면 각자의 소득으로 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인별과세로 판단합니다.
또한 기준금액도 2천만원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인별로 1년간 금융소득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다면 종합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소득세는 개인별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됩니다.참조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은 개인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며,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소득으로 따지게 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 신고 때 두 분이 따로 하시면 당연히 금융자산도 소득 원천별로 따로 신고합니다. 그러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부부합산으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소득도 합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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