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금융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 존재한다면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2,000만원 이하이면 따로 안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초과 시에만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금융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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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하인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까지는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되고,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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