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금융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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