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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298
곰살맞은긴꼬리29824.02.02

연장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중소기업청년대출 4년차, 무직자이며, 올해 지방으로 가게 되어 3월 말에 전세 계약 만료로 1월에 연장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현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날짜 맞추면 좋겠지만 사정상 불가능하여 먼저 2월 말일에 지방에 전세 계약과 확정일자를 할려고합니다.(계약할집은 대출없이 진행 예정)

그런데 현재 집이 계약만료까지 세입자를 못구하면 대출금 반환 몇 연차관련 문제가 생겨서 대출연장을 해야될거같아서 지방에 제 명의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해도 현재집 대출 연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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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주소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유지가 필수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은행에 문의하여 미반환에 따른 단기연장방법을 문의하시고, 만기이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된 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기에 이때는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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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해버리면 대출 상환을 하라고 할겁니다

    은행에가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고 일처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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