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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개개비26
내년에 ㅇ금투세가 통과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isa나 연금저축에 국내주식 거래하면 주식 차익이 세금부과되나요>
혹은 비과세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나 연금저축에 있는 배당소득이나 처분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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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추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