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안 후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해당 남성은 유부녀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이런건 어떻게 측정하여 청구하는게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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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는 범위는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금액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하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수 있겠지만
위와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은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인바, 성관계를 한 횟수, 장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000~3,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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