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아파트에 물이 샐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장이 되나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의 경우 보상을 하는 주택은 해당 보험에 기재된 주소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당 보험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보험에 현재 거주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은 해당 주소지의 주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전세를 준 주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