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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12.11

일상생활보상보험 보장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일상생활보상보험이 두군데 즐어가있고 와이프가 1군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채를 세를 주고있는데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아파트에 물이 샐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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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아파트에 물이 샐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장이 되나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사고의 경우 보상을 하는 주택은 해당 보험에 기재된 주소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당 보험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보험에 현재 거주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은 해당 주소지의 주택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전세를 준 주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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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세입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일배책으로

    아랫집을 배상해주면 됩니다.

    일배책에서의 누수는 실거주자가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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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누수는 거주하고 있는집만 됩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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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3으로 가입하시고 소재지를 세준곳으로 설정하셨다면 가능하겠지만 1,2로 가입하시면 실거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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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발생된 아파트 소유주 일배책에서 보장 가능 합니다. 증권에 해당 아파트 주소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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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를 준 주택에서 수누사고가 났다면 거주하지 않기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보험의 임대인배상책임담보와 급배수설비누출로인한손해담보를 가입하면 보상가능합니다.

    1개의 화재보험에 거주하는 집과 임대 준 주택화재보험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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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의 거주 주소지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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