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저와 제 와이프가 가입되어있습니다
저희집 아랫집과 아아랫집이 누수가 발생했다네요ㅜ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자기부담금은 얼마쯤 될까요?
전문가님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
일단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가입했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 나니까 증권 확인해 보시구요!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등 피해액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보험이 2개이나 중복 보상은 안되며 실손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드러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도 분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이 적어질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아랫집 누수에 대한 보장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전껀 2만원 20만원이렇게 있구요 최근 상품은 누수의 경우 50만원이 자기부담금이니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집의 잘못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거라면 보상됩니다.
상대방 집들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하며, 우리집 수리비용은 일부만 보상나옵니다.
본인부담금은 2만원인 상품도 있지만 대부분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두분이 같이 신청하신다면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보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특약 내용이라도 보상하는 방법이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아시려면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 하시는 것이 정확하고요, 혹시 가까이에 담당설계사님이 계시면 담당설계사님께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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