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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기간이 다 동일한가요????

보험금청구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3년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청구 못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청구해보시면 지급하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한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따라 3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법에 입각해서 각 보험사가 규정을 정하기때문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