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기간은 모든 보험사가 같은가요?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모든 보험사에 전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합니다.이는 상법상규정되어있는부분으로 청구권소멸시효3년규정에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전부 사고일로 부터 3년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3년이내에 청구해야 되며 생명보험회사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는 보험 청구기간은

      모든 보험사 동일하구요. 똑같이 청구했을때 처리 기간은 보험사, 담당직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조항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사고일로부터 3년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던데 모든 보험사에 전부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보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로 상법에 규정된내용으로 보험사별로 달리 적용이 되지 않고 모든 보험사가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멸 시효가 지났어도 보험금 지급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시거나, 담당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 청구할 것이 있으시다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법규로 정한 사항으로서 모든 병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모든 보험사 동일하나 보험사에 따라서 3년이 지나도 지급하는 경우가 잇더라구요.

      일단 청구해 보세요.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 금감원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전 보험사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보험사 별로

      차이가 없이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청구시효 2년인것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똑같습니다.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이 소멸되거나 보험사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 3년내에 다 청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할 수 있는것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전보험사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법상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이는 모든 보험사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은 동일약관 기초로 만들어져 보통약관에

      기재된 사항으로 청구 소멸시효 3년 모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