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소멸 시효가 지났어도 보험금 지급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시거나, 담당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보험금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 청구할 것이 있으시다면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