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의결 가능할까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 6인 체제가 의결 가능할까요? 헌재는 지난 재판관 3인 퇴임이후 후임자 공백상태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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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탄핵 심판을 포함한 주요 결정을 내릴 때는
최소 6명의 재판관이 참석해야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6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으로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 과정이 어려울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헌재 위원이 9명이어야 하나 6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6명으로도 심판의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6명의전원만장일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심판은 하되 선고는 미루어질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해서는 안되지만 이 규칙은 이미 박근혜 탄핵 당시 무너져버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은 탄핵 당시 사건을 조작해서 탄핵판결로 가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것이 뻔합니다. 사법부 국회 메이저 언론 청와대 문 윤 탄핵에 동조한 기업들 싹 다 한통속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