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재판중인데요
지금 6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탄핵 재판중인데요
이 중에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은 바로 업무 복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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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므로, 기각이되면 즉시 권한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결정의 경우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6명이 심리를 하는 경우 한 명이라도 기각의견인 경우에는 해당 결정은 인용되지 않아 대통령은 직무 정지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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