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6명도 가능합니다.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최근에 잠정적용중지 가처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