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12.07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현재인원으로 결론을 낼수 있나요?

윤석열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에 현재 6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결론을 내려면 6명이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규정상 6명의 재판관 모두 찬성의견을 내야 인용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인 상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6명도 가능합니다.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최근에 잠정적용중지 가처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결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7명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도 직무대행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판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6명으로도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