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시 일시정지의 기준은?
요즘 우회전 단속을 한다고하는데
우회전시 일시정지의 기준이 있나요
몇초간 정지라든지 아예 멈추고 간다든지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위반이 아닐까요?
단속자의 재량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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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우회전시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합니다. 그 후 보행자가 없을때는 서행으로 지나가시고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지나간후 출발하세요.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 사람이 끝까지 횡단할때까지 차를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