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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늑대256
의젓한늑대25623.05.02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시정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히 정지해서 일정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하는 정도만 유지해도 되는 것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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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코알라197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는 4바퀴가 멈춤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계가 0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정지선을 정확히 지켜서 1초~2초만 정지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