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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저빌31
특출난저빌3121.10.01

신호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곳에서 정지신호일때 우회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량 운전중 신호 가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4 거리에서 정지신호일때 우회전시 단속 대상이 되나요?

가려고 해도 단속이 겁이나 못가고 안가면 뒤쪽 차량이

대기중이라 신경 쓰여요

파란불이 켜져야만 우회전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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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가 아닌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직진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우회전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회전의 경우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자세한 부분은 해당 경찰청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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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횡단 보도에 보행자 보행 신호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보행 하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불가하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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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협을 가해선 안 됩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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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포함하여 단속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고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 후에 빨간불로 바뀐 후 지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이므로 우회전 할 때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 여부를 확인 후 지나가야 합니다.

    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니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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