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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22.10.12

자동차 우회전 위반 단속을 시작했는데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있을까요?

오늘부터 자동차 운행시 우회전 할때 정지 여부에따라 단속된다는데..횡단보도 신호등 색에따라 정지를하고 안하고..뭐 엄청 복잡해서 머리에 안들어오는데 쉽게 우회전할때 무조건 정지하면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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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라면 보행자 신호,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그냥 그게 단속에 안걸리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회전 시 정지한 뒤 보행자 신호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시고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호야마암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사고시..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했어도..자동차 잘못입니다..그러니..우회전때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 살핀후..우회전하는게

    좋아요.보행자없을때 우회전하는건 위반아니지만

    사고시..신호위반되니..무조건 일시정지 하세요.


  • 안녕하세요. 현재 충실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께요

    1. 비보호 횡단보도 및 신호등 횡단보도 우회전의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땐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건너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며 보행자가 없을 땐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우회전

    2. 어린이 보호구역 비보호와 신호등 횡단보도 우회전

    -> 비보호의 경우 1번과 동일하지만 신호등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후 신호가 바뀌면 우회전 해야 해요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위반차량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운행을 멈춰야합니다

    신호등 색에 무관하게 힝단보도 정지선앞에 이시정지한후 보행자가 사라지면 서행하며 우회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 자동차 운전할때 우회전시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스톱해야하고 주위를 살핀후 보행자가 없을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섰다가 출발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