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현재 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에 1억 8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았고,
집주인이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면,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2억 3천만원이 되므로,
전세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갱신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담보 인정 비율을 100%로 적용하기 때문에,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 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