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임대인도 임차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대신 처리해주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취급하는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인 만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보험사가 아닌 공기관에서 운영하며 전세금 미반환시 우선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해당 보증보험에 전세계약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조건에 해당하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절처역시도 일정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대출을 할 경우 가입이 되는게 일반적이며, 개인적으로는 전세기간 1/2이 경과되지 전까지 위탁은행, 지사, 모바일 신청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