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보관코인이 해킹당했어요 거래소에서 해결해줄까요?
비트소닉에 OTP인증도되어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 메일로 OTP가 해제되고 새로이 인증되어서 5분만에 BSC로 유니오코인을 구매해서 출금까지 해가버렸네요
어떻게 OTP가 설정되어있는데 그걸 바꿀수가있나요?
알람설정도 되어있는데 구매체결과 출금 알람이 오지도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버렸네요
다른사람들도 해킹을 많이 당했다는데 비트소닉에서 해결해줄수있는지도 모르겠네요
해킹사고에 대한 어떤 보상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마운트콕스 사건때도 일본의
가상화폐 해킹사고때도 보상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해킹당한 물량의 화폐를
100% 보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해킹후 배상능력이 없어서 그냥 파산한 거래소가 다반사이구요, 해킹이나
횡령등에 날라간 물량들을 재회수하기가 쉽지않아 돌려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가상화폐는 정식적인 금융화폐가 아닙니다. 관련 금융관련 제제사항도 없는 실정이구요,
지금은 해킹에 취약한 가상화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블럭을 저장하고 새로운 노드방식으로
검증을 거쳐 철저한 보안을 시행하고 해킹이 어렵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의 임직원횡령등 직원들의 개념하락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론 새로운 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거래소 자본금 예치나 보상조건 해킹방지 보안검증등을
갗추어야만 가능하게 큼 정부에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험에 가입되어있거나 자본금을 100% 보유한다든지하는 거래소가
많지않습니다. 내년 6월까지 거래소 설립기준등의 규제안이 성립되면 100여개 거래소중
20여개만 남고 없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100% 보상은 힘들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을 바랍니다.
질문자님 경우처럼 OTP해킹이나 지갑해킹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고
100% 보상을 받는다하여도 그 입증도 본인이 해야하고 소송도 본인이 해야하며 그래서
보상받는 기간도 길고 받는다하더라도 이미 늦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냥 항상 신중한 투자와 조심해야 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