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②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별로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