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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2대이상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24년부터 차량이 두대이상 일 경우에는 무조건 임직원자동차전용보험을 가입해야만 전액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최대한도는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현재 차량이 2대 소유하고 계시고 한차량은 이미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한차량은 사장님께서 까먹고 가입을 못해서 오늘 하려고 하신다는데 남은차량이 리스차량이고 남편분과 공동명의(남편분도 사업자 이지만 폐업예정)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 여사장님 명의로 가입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두달뒤에 차량을 남편분께 넘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될경우 가입을 취소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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