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2대이상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24년부터 차량이 두대이상 일 경우에는 무조건 임직원자동차전용보험을 가입해야만 전액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최대한도는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현재 차량이 2대 소유하고 계시고 한차량은 이미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한차량은 사장님께서 까먹고 가입을 못해서 오늘 하려고 하신다는데 남은차량이 리스차량이고 남편분과 공동명의(남편분도 사업자 이지만 폐업예정)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경우에 여사장님 명의로 가입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두달뒤에 차량을 남편분께 넘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될경우 가입을 취소하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는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있는것으로
업무용승용차가 2대이고 한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한대는 가입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1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을 가입하면 되므로 차량이 두대라면 한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