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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푸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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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IRP계좌는 몇개까지?

연말정산시에 IRP계좌는 몇개까지 가능한가요.주위에 물어보면 두개도 괜찬고 더 있어도 괜찬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연금(RP)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별로 1개씩 가입

      가능하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모든 금융회사별로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운용중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계좌의 수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700만 원(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확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금융기관 별로 1개씩, 여러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별이 아닌 개인별이므로 계좌가 여러개라고 하여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 수는 관계 없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서식에는 5줄까지 있습니다. 두개도 괜찬고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식에 5줄까지 있다고 해서 5개까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10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