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IRP계좌는 몇개까지?
연말정산시에 IRP계좌는 몇개까지 가능한가요.주위에 물어보면 두개도 괜찬고 더 있어도 괜찬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개인형 퇴직연금(RP)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별로 1개씩 가입
가능하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모든 금융회사별로 납입한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 IRP를 운용중이라면 연말정산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계좌의 수가 아니라 연금저축(펀드)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700만 원(2023년부터는 900만 원으로 확대)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 계좌는 금융기관 별로 1개씩, 여러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별이 아닌 개인별이므로 계좌가 여러개라고 하여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 수는 관계 없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서식에는 5줄까지 있습니다. 두개도 괜찬고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식에 5줄까지 있다고 해서 5개까지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10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