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는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나요?
소득공제 때문에 IRP 계좌를 걔설하고 싶은데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IRP 계좌는 나중에 몇세에 해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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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부터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한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후 만 55세 이상, 만 5년 이상 경과시에 연금소득으로 수령가능하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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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개인연금, 개인퇴직연금)불입액의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최소 55세 이후에 인출을 하셔야 연금으로 과세가 되어 낮은 세율(3.3%~5.5%)이 부과가 되며, 그 이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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