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부터 최대 9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납입한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후 만 55세 이상, 만 5년 이상 경과시에 연금소득으로 수령가능하며, 연금소득으로
수령시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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