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 입사한 경우 4월 30일까지 일하고 + 1일을 더 일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였는데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를 했을 때 발생한 1개의 연차를 6월 1일에 사용하면, +1일이 됐기 때문에 연차가 1개 더(총 2개)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6월 1일에 연차로 쉬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총 1개)
한달 만근 +1일을 일해야 연차가 생긴다라는 이 조건의 +1일이 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해도 한달 만근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만근 +1일을 일해야 연차가 생긴다라는 이 조건의 +1일이 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해도 한달 만근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을 근로자가 정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