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 1개월 만근시 연차발생

3월1일~3월31일 만근하면 연차가 1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3월31일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후 31일 날짜로 퇴사일경우 만근발생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실적으로 4월1일부턴 출근을 하지않아 연차로사용할수가없는데 이럴땐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종전 : 만 1개월 의미

    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2026.3.1 입사자의 경우 2026.3.3.1까지 개근하고 2026.4.1 재직해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3.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1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4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3월 31일에 퇴사한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따라서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1.까지 근무하지 않는 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4월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즉, 4월 1일까지 출근하여야만 4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