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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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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현금영수증 공제가능금액

공제대상 금액에 370만원 되어있는데


연말정산할때 370에 30프로 공제되서 111만원정도 공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금액에서 더 빠질수도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회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총 사용액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을 알아야 실제 소득공제액이 산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모르겠네요.


      사용한 금액이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과는 차이가 큽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지불방법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금액이고,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15%, 24%, 35% 등) 곱한 금액이 혜택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70이 다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30% 공제됩니다.

      즉 총급여가 1500이 안될리는 없으니 현재로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으로

      370만원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25%초과분을 차감하고 계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금액에서 30%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