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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4.02.08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문의 드립니다

본인연봉의 25프로를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사용시

현금사용부분에 대해서 30프로 공제가 된다면

공제된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때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만약 예를들어

연봉이 3천이고

신용카드750만원사용

현금750만원 사용 했다고 가정했을때

현금750만원의 30프로인 225만원을

연말정산 환급때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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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0%를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액이고, 그 금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것이 실제 세부담입니다.

    다만 모든 사용액이 공제 금액이 아니며, 각 한도도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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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225만원이 차감되는 소득공제인 것입니다. 절세효과는 225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항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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