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문의 드립니다
본인연봉의 25프로를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사용시
현금사용부분에 대해서 30프로 공제가 된다면
공제된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때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만약 예를들어
연봉이 3천이고
신용카드750만원사용
현금750만원 사용 했다고 가정했을때
현금750만원의 30프로인 225만원을
연말정산 환급때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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