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등 사용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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