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세대건물 통매 취등록세문의합니다
빌라에 1층에 한세대 2층 한세대 3층2세대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고 소유자는 모두 같은데 301호는 딸명의로 해놨어요
여기를 통매하려는데 취등록세는 통매니까 한번내는건가요? 아님 세대별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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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다세대주택을 구매하면서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지 않는다면 전체 건물 취득가격에 대해서 한번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어 건물로 본다면 한 개이나 아파트 4채를 매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구조가 아니나 다주택자로서 중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별로 구분등기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이라면 각각의 주택에 대해서 각각의 취등록세를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다중/다가구 주택을 일괄취득하실 경우에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