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가 새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50대50
지분 이렇게 나눠서요 그렇다면 중개수수료를 각자 50씩내면 각자 현금영수증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한사람에게 몰아서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집을 팔면 양도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각자 지분대로 국세청에 신고하는건가요?
처음 부동산처분을 해봐서 모르는게 많고 하필 집도 공동으로 되어있어 계약금 대출금 잔금 등등 다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 명의자 여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현금영수증도 각각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통합적으로 정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