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세대 최우선변제 문의드려요
1번째 질문은..
등기부등본을 떼니
갑구
을구에 사람이 모두 기재되었더라구요.
이러면 다세대 주택이 맞죠?
2번째 질문은
융자가 1억2천만원정도 있던데요
월세로 보증금 500만원 계약하는거라서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경매진행시
다른 모든 16호수가 모두 소액월세일시 보증금을
16개의 호수가 돌려받게되나요?
3번째 질문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금일 다 떼봤는데
건물주이름이 같은지,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만하면 될까요?
본계약날 다시 한번 부동산에 2가지 서류를
떼달라고
해야할까요?
4번째 질문은
부동산 계약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작성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다른 꿀팁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아s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니 갑구 을구에 사람이 모두 기재되었더라구요. 이러면 다세대 주택이 맞죠?
네, 맞습니다. 갑구는 토지, 을구는 건물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는 등기부등본의 구분입니다. 갑구에 토지 소유자와 을구에 건물 소유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은 다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융자가 1억2천만원정도 있던데요 월세로 보증금 500만원 계약하는거라서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경매진행시 다른 모든 16호수가 모두 소액월세일시 보증금을 16개의 호수가 돌려받게되나요?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은 경매 진행 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때 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24년 1월 27일 현재 서울특별시의 경우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증금 500만원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다른 모든 16호수가 모두 소액임차인이라면, 경매 진행 시 16개의 호수가 모두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금일 다 떼봤는데 건물주이름이 같은지,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만하면 될까요? 본계약날 다시 한번 부동산에 2가지 서류를 떼달라고 해야할까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건물주와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의 면적, 용도, 건축물의 구조, 사용승인일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계약 날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떼준 서류와 본인이 직접 떼본 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에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작성해달라고 해야할까요?
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작성된 표준계약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의 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료 연체 시 지연이자율, 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른 꿀팁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건물의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주택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둡니다.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