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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매미215
대견한매미21519.05.27

에어드랍과 배당금(이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흔히들 코인을 매수 하여 들고 있으면 어떤 코인은 에어드랍을 해준다 하고 어떤 코인은 이자(배당금)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와 차이점이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둘 다 똑 같은 의미 같은데 이자의 경우 증권법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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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에어드랍과 배당금(이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에어드랍의 경우는 대부분 새로운 코인홍보를 위해 많이 쓰여지는데요.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질때 에어드랍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오스의 경우 개인지갑에 이오스를 보유하고 있을경우 신생댑들이 홍보차원에서 코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코인 이 상장으로 이벤트를 열어 이벤트 시상금으로 에어드랍을 지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드포크를 하는 경우도 에어드랍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특정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때 그거에 대한 이자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거래소 코인들이 거래소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일 거래소 수익금을 동일한 코인으로 지급을 하거나 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또는 캐시를 지급하는것을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코인의 경우 스테이킹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자원임대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코인도 있습니다.

    현재 코인 배당금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아직 코인에 대해 정해진 법안이 없기때문에 코인 배당금에 대한 부분은 암호화폐의 법안이 재정이 되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의미는 같습니다.

    증권법에서는 코인들이 주식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가합니다.

    미국 증권법상 증권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을 말하며

    배당금을 받는 행위도 이에 포함 됩니다.

    이런 배당금 행위를 받는것은 단지 토큰을 홀딩하는 이유로 받는 에어드랍이나 매분기 수익(이자)을 주게되는 코인들을 포함합니다.


  • 질문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에어드랍의

    글의 맥락을 보면 메이저 코인 재단 등 에서의

    진짜 에어드랍의 의미가 아닌

    요즘 우후죽순 생겨나고있는 국내, 해외

    배당거래소의 에어드랍을 말씀하시는것같아

    맥락에 맞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당코인은 법망을 피해가기위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작성자분이 말씀하신

    에어드랍, 이자, 배당금 모두 그 기능은 같지만

    에어드랍이라고 표기할 시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배당금이라고 표기할 시

    증권법에 저촉됩니다.

    실제로 배당거래소 유저들은 모두 "배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배당거래소 관계자, 직원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