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03.03

주차하다 운전석쪽에서 옆차와 스쳤는데 뺑소니범이 되나요?

주차하다 운전석쪽으로 스쳐는지 모를정도인데

그장소를 벗어났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그옆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분또한 같이 뺑소니범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자가 아닌 운전자가 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를 유발하고 조치하지 않고 현장이탈을 한 경우는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동승자는 해당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님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본인의 과실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물피도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며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물피 도주로 확인이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