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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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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운전석쪽에서 옆차와 스쳤는데 뺑소니범이 되나요?

주차하다 운전석쪽으로 스쳐는지 모를정도인데

그장소를 벗어났다면 뺑소니가 되나요?

그옆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분또한 같이 뺑소니범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자가 아닌 운전자가 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본인의 과실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물피도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해당하며 동승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물피 도주로 확인이 되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며 민사적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