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안에 누어있었는데 누군가가 차를 치로 도망을 간 경우
이때는 물피도주 인가요? 아니면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물피도주는 물적 손해만 있는 경우로 통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후 현장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뺑소니는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된 차량안에 누군가가 있어 그가 상해를 입었다면 뺑소니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뺑소니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부상이 없다면 물피 도주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는 사람을 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것입니다.
차량에 사람이 누워있었다면 가해자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사고이고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미한
피해자 부상의 경우 특가법 상 뺑소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는 물피 도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