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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4.04

구매확인서 발급시 준비물과 영세율 or 과세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시 준비물과 영세율 or 과세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에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물품을 공급해준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때, 구매확인서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것임은 알고 있는데..

(질문)

구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니다.

[A방식]

1.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완료 후)

2.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로부터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우선 받은 다음

3.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PDF파일로 전송해주고, 기존에 발급해준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취소 및 영세율로 재발행 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인지

아니면

[B방식]

1.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완료 후)

2.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우선 받은 다음

3.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PDF파일로 전송해주는 것인지

A방식과 B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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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울러 유트레이드허브에서 구매확인서 발급절차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tnetblog/2228387027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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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출용 원 부자재 공급자(간접수출기업)가 구마자(직접수출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3.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수신한 구매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 구매자는 공급자가 작성한 내용에 수출정보를 추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을 최종확정짓게 됩니다.

    5. 공급자는 발급된 구매확ㅇ니서 정보와 입금/세금계산서 정보를 연결하여 수출실적을 증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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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후,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PDF 파일로 전송하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상의 선적기일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국내 제조사/1차 유통사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B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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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구조상 귀사는 직수출 업체로 확인됩니다.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직수출 세금계산서 미발급 분은영세율 기타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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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두가지 방식 중에서는 B 방식이 맞는 방식인듯 합니다.

    [B방식]

    1.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완료 후)

    2.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우선 받은 다음

    3.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PDF파일로 전송

    이때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 발급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고 공급일이나 공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B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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