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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비둘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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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구매확인서 발급시 준비물과 영세율 or 과세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시 준비물과 영세율 or 과세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미국에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에게 물품을 공급해준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때, 구매확인서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발급하는 것임은 알고 있는데..

(질문)

구체적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니다.

[A방식]

1.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완료 후)

2.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로부터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우선 받은 다음

3.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PDF파일로 전송해주고, 기존에 발급해준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취소 및 영세율로 재발행 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인지

아니면

[B방식]

1.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완료 후)

2.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우선 받은 다음

3.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4. 국내 제조사 or 1차 유통사에게 구매확인서를 PDF파일로 전송해주는 것인지

A방식과 B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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