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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상괭이275
상냥한상괭이27522.01.28

2,3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제조업체로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나 포장용기등을 구입할때에도 매입처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3차 구매확인서를 발급, 영세율 매입자료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수입자 →수출업자→ 제조업자→원재료판매업자

/ 제조업자가 원재료 판매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수입자 →수출업자→ 제조업자(2차가공) →제조업자(1차가공)

/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 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126 문의시 제조업자가 원재료 판매업자로부터는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제조업자가 아닌 원재료를 구입 가공하지 않고 수출업자료 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2차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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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정의하는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료 및 기재에 모두 해당이 되며, Utradehub에서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용도명세에서 원재료로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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